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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아보기 -1

점주 2023. 4. 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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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이다.

 

그 와중 인터넷에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이후 신청할 다른 사람을 위해 정리를 좀 해두려 한다.

 

 

1. 실업급여 신청 기준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이직 (일반적 해고, 계약만료 등등, 단 중대 귀책사유 해고는 해당 안됨)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24개월 중 기간. 상용직과 일용직 간에 차이가 있으니 이점은 직접확인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 2가지 사유가 해당되어야 하는데,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데,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무 일수를 합산. 즉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년 6개월 내 출근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 의미

 

2)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게, 본인 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니면 된다.

 

 

2.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물

 

1) 퇴사 시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2)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여기서 각 준비물에 대해 주의할 사항이

 

1)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사업장별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전산 상에 본인의 모든 피보험단위기간이 등록되기 때문에, 사업장 별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작성자는 모든 사업장 이직확인서 제출이 아직 안되었다.)

 

2)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과정 중 하나다. 워크넷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희망 직종을 3가지 작성할 수 있는데 이후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할 때 작성했던 희망 직종 내에서만 귀직활동을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수료 이후 2주간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자. 온라인 교육은 테스트는 없지만, 페이지를 계속 넘겨줘야 하고 30분마다 로그아웃 창이 뜨기 때문에 주의.

 

3.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급여 신청 후 절차 및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일정을 고려해 진행하자.

 

이게 무슨 말이 나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딱 2주 뒤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 방문일은 고정이다.

본인이 여러 이유로  2주 뒤 방문을 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자.

 

2) 실업급여 지급 수당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수령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지급대상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4주마다 수령하게 된다.

이때 거치는 단계의 기간이 길어지면 실업급여를 다 못 받을 수 도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1월 2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7개월 이상된다고 가정하자.

1년 안에 다 받아야 해서 다음 해 1월 2일까지 받아야 하는데, 우물쭈물하다 실업급여를 8월부터 받기 시작했으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는 받지만 2월 치는 신청일로부터 1년 지났기 때문에 못 받게 된다.

 

 

 

그러니 일단 신청했으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바삐 움직이자.

 

 

작성자 본인 아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인 단계이다.

 

차후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꾸준히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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