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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받아보기 -3 1차 집체교육, 취업희망카드

점주 2023. 5.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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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이후 1차 집체교육을 듣고 왔다.

 

 

실업급여,  정확하게는 구직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1차는 집체교육으로 대체가 된다.

 

집체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기초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용센터에서 지난번 받은 예약증을 들고 재방문하면

[취업희망카드]를 주는데 앞으로 고용센터 출석 시 꼭 들고 다녀야 한다.

 

취업희망카드

 

그리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공해 주는 견본 참고해서 작성하면 된다.

 

 

1차 구직급여 지급은

1차 집체교육을 들었다면 다음날 오후 일주일치의 급여가 지급된다.

(구직급여는 집체교육 듣기 전 제출한 계좌로 지급된다)

 

(1차 구직급여가 일주일치인 이유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1차 집체교육전까지 구직활동기간이 1주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다르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급받는 구직급여가 같기 때문에 염려말자)

 

앞으로 4주간 2차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나도 아직 정리가 안돼서

직접 구직활동을 해보고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차수별로 인정되는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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